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데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급일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촉진하고 가계 소득을 보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서 부양하는 자녀를 위한 지원으로,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녀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근로장려금보다 자녀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이 높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2024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 재산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 12. 31. 현재 거주자(배우자를 포함)
- 2023. 12. 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가구원 구성, 소득별 감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아래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년 5월 1일~31일까지는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고 가능합니다만, 지급액의 5%를 삭감하여 지급하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지급일 |
반기 신청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6월 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 ~ 15일 | 2024년 12월 말 | |
정기 신청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31일 | 2024년 8월 ~ 9월 말 |
반기신청이란?
위 표와 같이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세무서 서면 신청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1. 홈택스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3. 로그인(본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4. 장려금 신청(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세무서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자 확인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개별인증번호 8자리 필요)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필요서류
근로장려금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신청 시, 단계별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확인원(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세무서 방문 시 작성 가능)
마무리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요건이 더욱 완화되어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